▲수입강황가루 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강황가루에서 납 등 중금속이 과도하게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의 `프랜 애그로`(PRAN AGRO LTD)가 만든 수입 강황가루 `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SPICES POWDR TUMERIC)에서 기준치(0.1ppm)의 30∼110배에 이르는 납(Pb)이 검출돼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황은 카레의 원료로도 쓰이는 향신료로 카레 제조업체 등 국내 가공식품업계에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래무역`이 수입한 `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 SPICES POWDR TUMERIC)`으로 유통기한이 2014.6.13.까지, 2014.11.24.까지, 2015.7.28.까지 등 3종이며 해당 제품은 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소형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어 왔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에서 강황가루의 납 과다 함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뿌리채소류 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방글라데시 산 강황가루의 납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말부터 같은 업체가 만들어 국내에 들어온 강황가루 제품을 대상으로 납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