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전ㆍ월세와 자동차 등 재산 평가 방식이 개선돼 65만 가구에 달하는 전월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 5천6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자가주택ㆍ토지ㆍ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 즈음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여 건보료 부담을 추가로 줄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자가주택ㆍ토지ㆍ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 즈음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여 건보료 부담을 추가로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