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07 12:57   수정 2013-11-07 14:04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만큼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를 정책위의장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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