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소득공제 이번엔 되나

입력 2013-11-08 07:56  

<앵커>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안이 재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4번째 도전인데요.

김치형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를 대상으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4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세대들과 저소득층의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첫 관문인 조세소위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에는 조세소위에 재발의 됐지만 부동산 대책들에 밀려 안건으로 다루지도 못했고 6월에는 조세소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시켜야한다며 국회를 오가며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분주하다.

<전화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본부 본부장
"장기세제혜택 상품은 2030 젊은 세대들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다. 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꼭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본다"

금융투자업계는 장기 펀드 소득공제가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침체된 증시와 펀드업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법이라며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 펀드 소득공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단순히 세수가 준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주식매매를 발생시켜 증권거래세를 늘리기 때문에 소득공제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분위깁니다.

민생법안 보다 정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여야가 과연 올해 내 장기펀드 소득공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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