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M&A 규제완화 촉구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11-07 17:03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 M&A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업과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M&A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며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피인수 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순간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채무보증도 안되고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벤처기업을 키우려면 지속적으로 자금도 대주고 거기 물건도 사주고 해서 대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벤처기업을 인수한 지 3년만에 계열사로 편입시키면 대기업 집단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똑같이 받게 돼,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전경련은 또 지주회사들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M&A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급히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두산그룹의 경우 100억원을 출자해 네오픟럭스라는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했지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해당 기업을 분할·처분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
"네오플럭스 외에도 몇 개 해당 회사가 있는 데...그건 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법규에 충족이 되도록 조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사 40%, 상장사 2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만큼, M&A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또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해 M&A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통합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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