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민간위원은 '들러리'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1-08 14:34   수정 2013-11-08 14:54

<앵커>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공공기관장 후보 추천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곳이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데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정부 입맛대로만 운영되면서 민간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열린 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다수의 민간위원 의견을 채택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수시로 검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래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는 매년 1월에 열리는 공운위에서만 결정하게 돼 있지만 거래소는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이후 6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이는 결국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해야 할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초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정부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내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애초부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조건이 자본시장법이나 경영평가 등급이 아니라 이사장 교체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정부 입맛대로 공운위를 운영하는 행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했던 6차 회의 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수의 민간의원들은 기관장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한국석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문제삼아 임용된지 1년도 안된 사장에게 사퇴를 권고한다는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안을 관철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어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공운위 구조하에서 민간위원들은 언제까지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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