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결론 (사진=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김 전 차관 외에 성접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사 가운데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인사들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