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관련 이석채 KT회장 고발

신동호 기자

입력 2013-11-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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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회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T 대표인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KT가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미래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KT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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