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4만원 과태료 부과, 운전자들 "나라에 돈이 없긴 없구나"

입력 2013-11-12 09:03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장비에 찍힐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나라에 돈이 없으니 별 짓을 다하는구나" "지금 국정원에 김학의에 인사청문회 하기도 바쁘실 나랏님들께서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그래 진작에 바꿨어야지. 근데 참 타이밍 한 번 기묘하네. 별 짓들 다한다 정말"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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