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매출따라 '차등적용'

입력 2013-11-12 11:3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일괄적으로 30%로 축소할 계획이던 정부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이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업계와 협의 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차등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의 50%로 공제한도를 제한하고,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40%를 공제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세법개정안과 같이 공제 한도를 30%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을 재료로 구입한 사업자에게 재료 구입비용에 일정부분 면세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비율 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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