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해 지방세 전환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과 국가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해 지방세 전환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과 국가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