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등 총 94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비율이 85.6%(810곳)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프렌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뤄졌습니다.
감독결과 한 사업장당 평균 3~4건(총 28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 체불액은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주지 교육위반(869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법위반율은 평균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과 제재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위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국내 대표 프렌차이즈인 카페베네로 위반율이 98.3%에 달했습니다.
카페베네는 56개 감독대상 가맹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55개 사업장이 모두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역시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 등 평균 90%를 넘는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븐일레븐(89.6%),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등의 순으로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지면서 사업주들은 문제의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위법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진 사항인데 시정 조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12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등 총 94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비율이 85.6%(810곳)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프렌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뤄졌습니다.
감독결과 한 사업장당 평균 3~4건(총 28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 체불액은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주지 교육위반(869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법위반율은 평균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과 제재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위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국내 대표 프렌차이즈인 카페베네로 위반율이 98.3%에 달했습니다.
카페베네는 56개 감독대상 가맹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55개 사업장이 모두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역시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 등 평균 90%를 넘는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븐일레븐(89.6%),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등의 순으로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지면서 사업주들은 문제의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위법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진 사항인데 시정 조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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