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주시장 1위업체 국순당에 물품공금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 담보책임을 명책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순당은 백세주,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 매출총액은 1찬151억 원이며, 약주시장점유율은 68%로 업계 1위입니다.
국순당은 올해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 담보책임을 명책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순당은 백세주,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 매출총액은 1찬151억 원이며, 약주시장점유율은 68%로 업계 1위입니다.
국순당은 올해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