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랩어카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3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 검사를 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반사실에 엄중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 5000만원, 삼성증권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