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환율조작 글로벌은행 집단소송

입력 2013-11-18 10:08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텍과 상보, 부전 등 한국 씨티은행의 키코 계약사들은 지난 7월부터 키코 상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관리와 감독, 통제 아래 이뤄졌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뉴욕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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