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등 고장 논란`
▲아이파크 항공장애등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인근 항공기에 접근 위험을 알리는 아파트 항공장애 표시등이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54분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점멸시스템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 저녁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안개가 짙었던 상화잉었기 때문에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장애등`은 항공법 제83조에 의해, 도심의 높은 빌딩이나 굴뚝, 철탑 등등의 구조물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색이나 백색 섬광으로 나타내는 불빛을 말한다.
▲아이파크 항공장애등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인근 항공기에 접근 위험을 알리는 아파트 항공장애 표시등이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54분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점멸시스템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 저녁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안개가 짙었던 상화잉었기 때문에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장애등`은 항공법 제83조에 의해, 도심의 높은 빌딩이나 굴뚝, 철탑 등등의 구조물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색이나 백색 섬광으로 나타내는 불빛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