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사 제도 개선‥공정성 강화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19 12:00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해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자문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의에게 업무가 편중돼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명보험협회에는 주요 전문 의학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로 자문의 인력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의료심사 자문업무 처리현황을 6개월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의료계의 협조를 전제로 자문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규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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