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자연 문건`에 조작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사실상 패소한 가운데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모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일했던 탤런트 M씨는 "유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상황에 어이가 없다"며 분노했다.
보도에 따르면 M씨는 유씨가 2010년 초 자신에게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3월 `장자연 문건` 원본을 서울 봉은사에서 불태웠다는 유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M씨는 또 태웠다는 문건은 `가짜`라고 말한 유씨의 발언도 폭로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 2009년 3월 7일 자살한 배우 故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유씨와 탤런트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장자연이 자살한 뒤 `유력 인사 성상납` 관련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고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거나 장자연에게 쓰도록 하고 성접대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유씨가 소속사를 설립하면서 이미숙과 송선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법적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장자연의 문건과 노트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이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장자연 문건`이라고 불리는 이 문건은 고인이 자살 전 쓴 자필문건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 기획사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를 받는 등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성접대를 받은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혀 있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