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법원에 재판 중단 요청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1-21 17:24  

<앵커>

삼성전자가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산정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권리를 주장한 특허 한 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특허 침해 관련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권리를 주장한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미국 특허청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이 이의를 제기 했고 이번에 또 다시 무효를 결정한 것입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로 지난 해 새너제이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 평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들은 12개 삼성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최종 무효 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애플이 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종 무효판결이 날 경우 애플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억 8천만 달러 중 1억1천만 달러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터뷰> 김종화 변리사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소송은 더이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의 재판 중단 요청에 아직 새너제이 법원과 애플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전문가들은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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