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법인세부과 "기업 재무구조 악화"

입력 2013-1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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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활성화 보다는 유보금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세 곳 뿐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법인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유보금에 한해 25%의 법인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사내유보율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기업이 보유한 과도한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해 성장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다릅니다.

투자 규제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확실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걸림돌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걸린 경제법안은 뒤로 미뤄둔채 기업에게 선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투자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부과는 기업들의 인위적인 유보율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은 유보율 감소 방안으로 대체로 배당금을 늘리는 방안을 택합니다.

이렇게되면 외국인 지분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해외 배당만 늘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회가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를 지적하기 앞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부터 서둘러여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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