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 지난 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소금밥 계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금밥 계모, 정말 믿기 힘들다..어떻게 저런 일들이 발생할까..", "소금밥 계모, 어린 아이에게 소금밥을 먹여? 심지어 대변까지? 정말 세상 말세군..", "소금밥 계모,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소금밥 계모, 요즘 하루하루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들리는 군..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소금밥 계모, 징역이 겨우 10년이야? 한 20년은 해야되는 거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