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 달러 추가 배상 해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1-22 08:43  

미국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00만 달러(4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00만 달러(550억 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결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으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1조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6억4천만 달러만 인정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이 다시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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