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서 내년부터 표준화 추진

입력 2013-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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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여행사와 해외 여행 계약을 맺을 때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행 일정과 비용을 통일된 문구로 표시해주는 표준안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 12곳과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여행객이 바가지요금이나 쇼핑 강요, 일정 변경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행사의 해외 여행 상품을 살 때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공급자(여행사) 표준안과 소비자(여행객) 표준안 두가지로 구성됐으며, 모호하게 표현된 여행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공급자 표준안에서는 선택관광 소요비용, 가이드 수고비, 숙박 호텔 확정여부, 현지 여행사 명칭, 쇼핑 횟수와 소요 시간, 환불 여부 등을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표준안은 여행 계약서 요청, 여행사 보증,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담았으며, 온라인 홍보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관광공사는 12월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안을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주요 여행사 12곳이 표준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중소 여행사에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관광공사는 "표준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여행 상품의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의 불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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