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연체후 2개월로 늦춘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1-25 15:15   수정 2013-11-25 15:23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집니다.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고객 예금 지급정지시에도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은 의무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연체 1개월에서 2개월로 한달간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이 상계를 위해 대출고객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내용도 이번 은행 여신약관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은행별 여신약관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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