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가입 제한·설명의무 강화

입력 2013-11-26 10:23  

특정금전신탁의 최소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설정되고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개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개선과제에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제한, 자전거래 규제강화는 물론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제출 의무화, 최소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펀드처럼 운용되고 예금같이 판매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이 1대1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다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품명서 교부 의무화와 부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등은 당장 다음달 부터 시행되며 최소가입금액 설정과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도록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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