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추락사한 의무소방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임무만 맡기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의무소방원을 현장에 투입한
소방당국의 책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화재 현장에서 실족해 숨진 의무소방원 김상민(당시 22세)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무소방원에게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간소한 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길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 소방당국의 책임을 40%로 봤다.
지난해 3월 입대해 소방교육을 받고 두 달 뒤 일산소방서에 배치된 김 씨는
같은해 12월 17일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계단 난간에 끼인 소방호스를 끌어당기다가
건물내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5.1m 높이에서 떨어진 김 씨는 척추손상과 뇌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2월 29일 숨졌다.
▲의무소방원들이 방재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