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소송, "잡지사 2곳 정당한 보도 행위 넘어섰다"‥초상권 소송 진행

입력 2013-11-26 15:52  



아이돌 그룹 JYJ 측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JYJ 측은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며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과 관련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JYJ 측은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JYJ의 멤버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등 3인은 지난해 8월 국내의 A출판사를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며 40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 JYJ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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