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입력 2013-11-27 07:4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불법 조업 퇴치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이 지연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련법이 통과돼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EU에 수차례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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