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5%포인트 인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 신청 분부터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이달 말 현재 연 4.15%(10년)~연 4.4%(30년)에서 연 4.3%(10년)~연 4.55%(30년)로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3%(10년)~연 4.0%(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8%(10년)~연 4.05%(30년)로 금리가 오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했지만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 신청 분부터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이달 말 현재 연 4.15%(10년)~연 4.4%(30년)에서 연 4.3%(10년)~연 4.55%(30년)로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3%(10년)~연 4.0%(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8%(10년)~연 4.05%(30년)로 금리가 오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했지만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