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해도 대출시 '전환전'으로 심사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1-27 12:00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전환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내 18개 중소기업대출 취급은행 중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의 전환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내규를 마련한 은행은 8개 은행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법인전환기업의 전환전 실적을 반영하도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면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해 신용평가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 경영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보조금을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또 장치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주로 차입에 의존하다보니 부채비율이 증가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기대출 면책제도에 대해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섭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면책비율도 98,3%수준에 달해 면책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 대출담당자 78명에 대한 설문에서는 영업점 성과평가와 인사상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영업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면책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은행 영업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담당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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