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 결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1-27 18:30   수정 2013-11-27 18:36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결과에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30일 이내에 피해 보상 내용 등을 포함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네이버 측은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과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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