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전면 금지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1-28 13:24   수정 2013-1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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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수원 직원 20여명과 가족 등 30여명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원전 부품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로비 목적으로 주식이 제공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보유주식 전량을 연말까지 처분함과 동시에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엄정한 윤리 의식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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