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기소유예 처분, 검찰 "폭행 인정되나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3-11-28 18:54  



술집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선수 이천수(32·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8일 이천수 선수에게 적용된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천수가 맥주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천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잔여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00시간 등의 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천수는 지난달 14일 0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김모(29)씨를 때리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초 이천수는 아내를 앞세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소속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 김씨에게 기분이 나빴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천수는 지난 15일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기간을 갖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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