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라식부작용 41건, 대책 방안 위한 ‘제3회 라식부작용 토론회’ 열려……
<사진>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라식수술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라식수술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수술의 도입 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라식부작용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무리한 수술, 관리소홀 등의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라식부작용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지난 29일 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지난 2년간 라식부작용 41건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 민원건은 총 41건으로 ▲원추각막증 9건, ▲각막편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각막혼탁 7건, ▲중심이탈 2건, ▲수술중 장비 멈춤 1건, ▲망막박리 3건, ▲과/부족교정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라식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술담당의/진료담당의 업무담당분리로 인한 것이 21건, ▲의료진숙련도 미숙 9건, ▲치료소홀 8건, ▲수술실위생관리소홀 3건 등으로 부작용 사례의50% 이상이 수술담당의와 진료담당의를 분리하는 의료업무 분업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와 같은 라식수술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라식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병원 선택 시 병원의 운영 체제 및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수술 후 소비자 스스로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발급되는 라식보증서, 그 효과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 현황도 공개되었다. 현재 라식보증서는약 2만 9천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2011년 7,128건, 2012년 10,046건, 2013년10,069건(10월기준)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술을 위해 소비자가 의료진에게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 들를 법률적으로 약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진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발생한 41건의 라식부작용 가운데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그만큼 라식보증서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을 맡고 있는 노호진씨는 “라식보증서는 여러가지 안전관리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강력한 배상체계와 의료장비의 정확도 및 수술실 위생에 대해 점검하는 등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 있는 진료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라식보증서 없이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어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원 이미경씨는 라식보증서 없이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소비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수술 전 검사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받는다.
(단, 1~2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후 각막두께는 최소 340μm 이상 남겨야한다.
-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직업이나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라식소비자 김수현(27)씨는 “이번 겨울에 라식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주변 사람들이 수술해서 잘 지내고 있기에 큰 고민 없이 가까운 병원이나 저렴한 병원을 찾아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안전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론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사진>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라식수술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라식수술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수술의 도입 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라식부작용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무리한 수술, 관리소홀 등의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라식부작용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지난 29일 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지난 2년간 라식부작용 41건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 민원건은 총 41건으로 ▲원추각막증 9건, ▲각막편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각막혼탁 7건, ▲중심이탈 2건, ▲수술중 장비 멈춤 1건, ▲망막박리 3건, ▲과/부족교정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라식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술담당의/진료담당의 업무담당분리로 인한 것이 21건, ▲의료진숙련도 미숙 9건, ▲치료소홀 8건, ▲수술실위생관리소홀 3건 등으로 부작용 사례의50% 이상이 수술담당의와 진료담당의를 분리하는 의료업무 분업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와 같은 라식수술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라식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병원 선택 시 병원의 운영 체제 및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수술 후 소비자 스스로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발급되는 라식보증서, 그 효과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 현황도 공개되었다. 현재 라식보증서는약 2만 9천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2011년 7,128건, 2012년 10,046건, 2013년10,069건(10월기준)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술을 위해 소비자가 의료진에게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 들를 법률적으로 약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진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발생한 41건의 라식부작용 가운데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그만큼 라식보증서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을 맡고 있는 노호진씨는 “라식보증서는 여러가지 안전관리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강력한 배상체계와 의료장비의 정확도 및 수술실 위생에 대해 점검하는 등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 있는 진료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라식보증서 없이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어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원 이미경씨는 라식보증서 없이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소비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수술 전 검사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받는다.
(단, 1~2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후 각막두께는 최소 340μm 이상 남겨야한다.
-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직업이나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라식소비자 김수현(27)씨는 “이번 겨울에 라식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주변 사람들이 수술해서 잘 지내고 있기에 큰 고민 없이 가까운 병원이나 저렴한 병원을 찾아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안전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론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