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원으로 상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02 11:23  

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상향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보상한도를 올린 것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해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천만원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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