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동맥절단해 환자사망··법원 "2억4천 배상"

입력 2013-12-03 11:00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 환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 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11시간 동안 계속된 수술 도중 비뇨기과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했다.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으나 김 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 씨는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 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김 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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