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보관·전달하면 처벌받는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2-03 14:00  

앞으로는 통장 대여행위와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 또는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해킹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했지만 이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3일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 추세지만 최근 기존 대책으로는 방지가 어려운 메모리해킹과 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수법이 지속 발행하고 있다며 종합대책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메모리해킹의 경우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426건, 25억7천여만원, 스미싱은 2만8천여건에 54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우선 문자발송과 정보탈취 단계에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을 사칭한 문자 차단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불법이체와 결제단계에서는 지정 계좌는 기존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합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해킹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은행외에 제2금융권도 지급정지를 실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는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해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 받는 모든 이를 처벌하고 통장 보관자와 유통자까지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조직의 총책 수사와 검거를 위해 인터폴 및 해외보안 업체 등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회를 통해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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