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영업자가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워)가 지급받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서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 고시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늘부터 18일가지 15일동안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과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워)가 지급받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서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 고시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늘부터 18일가지 15일동안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과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