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입 규제 '비상'..증권사 17곳은

입력 2013-12-04 16:32   수정 2013-12-05 07:01

<앵커>

오는 2015년부터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기자금 조달 창구역할을 해오던 콜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기 1년 이내 단기 자금시장은 크게 4가지.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콜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단기거래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단연 인기입니다.

콜시장은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담보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5년부터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는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국고채 전문딜러나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대상 자격을 갖춘 16개 대형증권사의 콜차입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11.20 단기자금시장 개편 브리핑)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콜 머니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은행권으로 제한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부터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 후 2012년 7월부터는 콜머니 평균잔액이 자기자본대비 25%까지 축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상반기 15%로 낮춘 뒤 오는 2015년부터는 16개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는 제한한다는 겁니다.

콜시장에서 하루 평균 7조원대 단기자금을 운용하던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콜차입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나 전자단기사채 등 대체시장을 이용하게되면 조달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수연 KDB대우증권 연구원
"콜은 신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기준금리 수준의 금리를 부여 받잖아요. RP나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조달비용 부담이 있는 거구요"

지난 9월말 기준 콜머니 잔액기준 비중이 15%가 넘는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24.4%)을 포함 모두 17개.

당장 내년부터 콜차입 규모를 줄여야하는 이들 증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
" (금융위)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소형증권사와 대형증권사의 차별주려는 의도는 전혀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는데요. 문제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상 최악의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형증권사들은 돈줄마저 막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달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인 차입 축소계획을 발표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구조조정과 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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