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절차 간소화··광고·직접판매 허용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2-04 14:05   수정 2013-12-04 14:47

앞으로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모펀드 규제의 예외 인정 방식으로 이뤄젔던 사모펀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여러 형태로 나눠져있던 사모펀드 유형을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투자형`과 PEF와 같은 `경영참여형` 두가지로 단순화합니다.

그동안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등록만으로도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지고, 사모펀드 설립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과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도 순자산에 따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광고와 운용상품의 직접 판매도 허용됩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직접투자자의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정해 손실 감수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과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사모집합투자업의 구체적인 등록 세부요건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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