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 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13-12-04 14:39  

9년간 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적발되자 소송을 건 농심오뚜기 등 라면회사 3곳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에 1천80억 원, 오뚜기에 98억 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 120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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