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일당 검찰 고발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2-05 09:08   수정 2013-12-05 09:17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5일)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와 투자자 2명은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인수한 주식을 매도해 모두 18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상장법인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1명은 대규모 단일 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인 후 이를 공시 직후에 팔아 7천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와 투자자 2명, B사의 해외 영업담당 임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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