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수십만원"

입력 2013-12-06 10:43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해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 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천837원이었으며,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임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별(61건)로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75.4%)가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14.8%), 올레마켓(4.9%)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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