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4: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관련,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사진=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아파트>

정부는 그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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