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12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견기업의 70.6%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36.8%), `납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차질`(29.3%),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적 운영수단 상실`(16.7%), `임금문제로 노사 간 갈등 유발`(16.1%) 등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77.0%는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제조업은 이 비중이 87.4%에 달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방안으로 38.2%는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 투자(26.0%)`, `임금삭감(15.5%)`, `생산라인 해외이전(8.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14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중견기업의 66.7%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 간 자율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자`(3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12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견기업의 70.6%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36.8%), `납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차질`(29.3%),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적 운영수단 상실`(16.7%), `임금문제로 노사 간 갈등 유발`(16.1%) 등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77.0%는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제조업은 이 비중이 87.4%에 달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방안으로 38.2%는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 투자(26.0%)`, `임금삭감(15.5%)`, `생산라인 해외이전(8.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14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중견기업의 66.7%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 간 자율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자`(3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