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유류할증료 비싸다 했더니‥최대 82% 과다 부과"

입력 2013-12-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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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등 유명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과다하게 지불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까지 과다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낮아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름성수기인 지난 6월~7월 홍콩과 방콕 등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받은 사례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거짓을 알려 거래를 행한 9개 여행사에 대해 총 4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사실을 최대 7일간 공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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