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대학 상대 첫 소송 패소

입력 2013-12-11 17:52  

올해 수능을 본 한 수험생이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의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 해야한다며 주장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강군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군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인 성적 심사에서 합격했고 2단계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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