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해외여행객들에게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뻥튀기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온라인여행사가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받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4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적발된 여행사는 업계 1,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비롯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저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9개 여행사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금액보다 많았음에도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일부 여행사는 항공사 고시금액이 10만4천100원인데도 여행객들에게 18만9천800원을 받아 8만5천700원(82.3%)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세는 항공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으로 출국일자와 상관없이 항공권 발권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여행자 한사람당 피해액은 평균 2만4천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여행사별 적발 건수는 노랑풍선이 4천198건으로 가장 많고, 온라인투어 1천720건, 내일투어 1천176건, 인터파크투어 1천51건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