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두환 보석 등 827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입력 2013-12-13 11:15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54건 등 827억원 규모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합니다.
공매물건은 모두 402건으로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물건 가운데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77건 포함됐습니다.
* 감정가보다 저렴한 주거용 물건

특히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 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의 입찰도 진행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공매물건은 11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게 공매의뢰 받은 것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원)과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감정가 1,000만원) 등 모두 6,800만원 규모입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공매 물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소유 공매물건은 체납 지방세 회수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에게 공매의뢰 받은 것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용 시계 1점(감정가 1억1천만원)과 서울올림픽·러시아 기념주화(감정가 1,700만원) 등 모두 1억 2700만원 규모입니다.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공매 물품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또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임대차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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