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비자경보 발령 중 `대출과 대출사기`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대출을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현재까지 발령된 소비자경보 총 13회를 금융상품 유형별로 구분해 본 결과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보발령 제도를 운영한 결과 금감원내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또는 금융사 점검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84.6%)하며,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단순 정보제공 유형은 2건(1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경보발령이 가장 많았던 대출 및 대출사기의 경우 이자율스왑 연계대출과 관련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을 파악해 적정한 고객에 대해서만 동 대출거래를 권유토록 하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대출금을 자금 사용처로 직접 송금토록 하는 등 자금 사용용도의 관리를 강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리볼빙결제 명칭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선지급 포인트 안내강화, 해외사용시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개편하고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 판매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 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제도의 경우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상당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소비자경보의 홍보가 발표 당시에만 집중되는 등 단발성에 그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경보발령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 금융정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대출을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현재까지 발령된 소비자경보 총 13회를 금융상품 유형별로 구분해 본 결과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보발령 제도를 운영한 결과 금감원내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또는 금융사 점검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84.6%)하며,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단순 정보제공 유형은 2건(1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경보발령이 가장 많았던 대출 및 대출사기의 경우 이자율스왑 연계대출과 관련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을 파악해 적정한 고객에 대해서만 동 대출거래를 권유토록 하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대출금을 자금 사용처로 직접 송금토록 하는 등 자금 사용용도의 관리를 강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리볼빙결제 명칭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선지급 포인트 안내강화, 해외사용시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개편하고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 판매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 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제도의 경우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상당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소비자경보의 홍보가 발표 당시에만 집중되는 등 단발성에 그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경보발령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 금융정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